선고일자: 2015.04.23

민사판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택지비와 건축비는 어떻게 계산될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받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시죠? 특히 택지비와 건축비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택지비: 조성원가가 기준!

임대사업자가 공공사업으로 직접 택지를 조성한 경우, 택지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택지의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항 (라)목 2)의 가)호 유추적용)

택지를 공급받은 가격이 아닌, 실제 택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만 택지비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이는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을 막고, 임차인이 더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건축비: 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하고 계산!

건축비 산정도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건축비 상한가격을 계산할 때, 아파트 전체 계약면적에서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지하층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에 [표준건축비 고시]에서 정한 '1㎡당 건축비 상한가격'을 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항 (라)목 1)의 가)호, 라)호)

지하층 면적에 대한 건축비는 이후 별도로 계산하여 더해야 합니다.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의 15분의 1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 초과분은 80% 인정)

3. 간접비용도 포함!

건축비에는 건설자금이자, 건설간접비, 현장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용도 포함됩니다. 판례는 실제 건축에 투입된 직·간접 비용 모두 건축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임대주택법](2009. 12. 29. 법률 제9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항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9. 9. 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 제23조 제7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12. 16. 국토해양부령 제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 제14조
  • [구 임대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1조 참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및 제14조 참조)

정리하자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건축비는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며, 간접비용도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택지비와 건축비는 어떻게 계산될까?

이 판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택지비와 건축비 계산 방식, 그리고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고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택지비#건축비

민사판례

5년 임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택지비는 얼마?

임대사업자가 직접 택지를 조성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계산할 때, 택지비는 '실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택지비#실제 조성원가

민사판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얼마나 내야 할까요? 택지비 계산 기준 살펴보기

임대사업자가 직접 개발한 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분양전환할 때,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는 언제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택지비#사업계획승인시점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법이 개정되었다면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며, 분양전환 가격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넘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강행규정#법 개정

민사판례

5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택지비는 얼마?

임대사업자가 직접 공공사업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 조성 관련 법령에 택지 공급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양전환가격의 택지비는 실제 택지 조성에 들어간 비용(조성원가)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택지비#조성원가

민사판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택지비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

대한주택공사(현 LH)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에 국민주택 건설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는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시행되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택지비#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