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5년 전 밀린 월급, 이제 받을 수 있을까요? 😥

5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서 아직까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법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임금채권(퇴직금 포함)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월급: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의 경우,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일이 월급날이라면 11일부터 3년 동안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만약 3년 안에 회사 측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청구)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 재판상 청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 파산절차 참가: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자로서 참가 신청.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 화해를 위한 소환: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 회사가 소환되는 것.
  • 임의출석: 회사가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소송에 응하는 것.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가처분하는 것.
  • 채무 승인: 회사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문자, 카톡, 이메일 등 증거자료 확보 중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단 사유가 없어진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소송이 취하되면, 취하된 날부터 다시 3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5년 전 밀린 월급과 퇴직금, 받기 어렵다는 사실에 낙담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아직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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