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나온 후 힘들게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못 받고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특히 밀린 월급이나 퇴직금처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오늘은 소멸시효 때문에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소멸시효와 소송 취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나기 5개월 전, B씨에게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효가 끝나자마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후 5개월이 지나 다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까요?
안타깝지만, A씨는 밀린 월급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적인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소멸시효, 최고, 소송 취하
소멸시효: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임금과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최고: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행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고는 소멸시효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는 효력이 있지만,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4조)
소송 취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최고와 같은 효력은 인정됩니다. (민법 제170조)
A씨의 경우를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A씨는 소멸시효 만료 전 내용증명(최고)을 보냈고,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멸시효 진행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사라졌고, 취하된 소송은 단순한 '최고'로서의 효력만 남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소송을 취하한 시점이 이미 소멸시효(3년)가 지난 후라는 점입니다. 취하된 소송이 '최고' 효력을 갖더라도, 이미 시효가 지난 후의 최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씨가 지금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밀린 월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참조)
결론:
소멸시효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효 기간 안에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을 취하할 때는 소멸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밀린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 중단 후 다시 3년간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공소시효 내에 사업주 처벌 가능하다.
상담사례
퇴사 후 3년 내에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회사 재산 경매 시, 배당요구를 통해 밀린 월급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배당금에서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최고)받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시간을 달라고 한 경우, 확인 결과를 알려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10년 넘게 돈을 못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이 높지만, 재산명시 신청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 추가 조치를 취하면 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생활법률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