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 임금 소멸시효 완벽 정리!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임금 소멸시효"**입니다. 오늘은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년의 시간, 임금 소멸시효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을 받을 권리(임금채권)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쉽게 말해, 3년이 지나면 회사에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퇴직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언제부터 3년일까? 시효 기산일

그렇다면 3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될까요?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월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달 정해진 월급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므로, 월급날마다 각 월급에 대한 3년의 시효가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0일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2026년 1월 10일이 지나면 해당 월급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2월 급여는 2월 10일부터 3년, 3월 급여는 3월 10일부터 3년, 이런 식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특별한 경우: 월차휴가근로수당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한 대가로 받는 월차휴가근로수당도 임금처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산일은 조금 다릅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르면, 월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시작됩니다. 즉, 월차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그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잠시 멈춤!

다행히도, 특정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명시된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회사에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재판, 지급명령, 최고 등)
  •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법적 조치
  • 승인: 회사가 밀린 월급을 인정하는 행위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될 때까지 지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해결된 날부터 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민법 제178조).

소멸시효, 꼭 기억하세요!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혹시 밀린 월급이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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