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5년 전 퇴직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사 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갑자기 잊고 있던 퇴직금이 생각났다면? 혹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걱정도 앞설 겁니다. 특히 5년이나 지났다면 더욱 그렇겠죠.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년 전 퇴직금을 지금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바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하지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주 작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3년간 진행됩니다 (민법 제168조 및 제177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청구: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파산절차 참가: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채권 신고
  •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
  • 화해를 위한 소환: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 등에 따른 소환
  • 임의출석: 법원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경우
  • 압류·가압류·가처분: 회사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 채무자의 채무 승인: 회사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경우 (예: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5년 전 퇴직 후 위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퇴직 후 최대한 빨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회사 사정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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