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 바로 밀린 월급!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시간이 오래 지나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친다면 더욱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밀린 월급을 바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회사 재산을 경매에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밀린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배당요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회사(乙)로부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른 채권자 영희(丙)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때 철수는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이 배당요구가 밀린 월급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당요구,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168조 제1호는 "청구"로,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회사 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철수처럼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될까요?
다행히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즉, 철수처럼 다른 채권자가 시작한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도,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밀린 월급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회사가 어려워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를 진행한다면 '배당요구'를 통해 밀린 월급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정당한 몫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경매 배당 신청 기간을 놓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됐지만, 사장의 다른 재산을 찾아 가압류 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이다.
상담사례
퇴사 후 3년 내에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밀린 임금 소송을 소멸시효 완성 후 제기했다가 취하하고 5개월 뒤 재소송하려는 경우, 최초 내용증명 발송 시점이 6개월이 넘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임금 회수가 어렵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에서 밀린 월급(최종 3개월분)을 받으려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기한을 놓친 경우 배당요구 종기 연기 신청이나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건물 경매 시, 경매 시작 전 가압류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일을 지나도 배당표 확정 전 임금 채권임을 증명하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밀린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 중단 후 다시 3년간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공소시효 내에 사업주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