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하필 교도소에 수감되어 3년이 다 되도록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는 걸까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일까요? 아니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일까요? 오늘은 퇴직금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시효는 3년!
퇴직금은 늦게 지급되는 임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3년입니다. (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즉,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퇴직 다음 날?!
그렇다면 3년이라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정확히 언제일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보면, 회사는 직원이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퇴직 다음 날'로 봐야 하는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퇴직 다음 날부터 3년!
이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즉, 퇴직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14일은 회사에게 퇴직금 등을 정산할 시간을 주는 것이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미루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퇴직 다음 날 바로 발생하고, 그때부터 3년의 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복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복역 기간이 길어져 3년이 넘었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진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수감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상담사례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사 후 3년이며, 내용증명 발송, 합의,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금 소멸시효는 퇴직 후 3년이므로, 5년 전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소송, 회사의 지급 약속 등)이 없는 한 받기 어렵다.
생활법률
밀린 임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청구, 압류, 승인 등으로 시효 중단 후 다시 3년간 청구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공소시효 내에 사업주 처벌 가능하다.
민사판례
자발적 중간퇴직은 유효하며, 중간퇴직금과 최종퇴직금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했더라도, 중간퇴직이 확인되면 중간퇴직금 청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 소멸시효는 '진짜 임원'이면 임원 승진일부터, '이름만 임원'이면 이사직 퇴임일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