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퇴직금 중간정산,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받을 때 회사가 계산을 잘못해서 퇴직금을 덜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때, 계산 착오로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회사에 추가 금액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3년이 중요할까요?

바로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퇴직금도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계산을 잘못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덜 받은 경우,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간정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추가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결론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3년이 지나면 덜 받은 금액이 있더라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받을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3년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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