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정도 된 아이가 5살 무렵 당했던 성추행 때문에 법정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이었죠. 검찰은 아이가 경찰과 검찰에서 했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쟁점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재판에서 누군가의 진술을 기록한 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성: 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이유로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병'은 법정 출석은 물론,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심각한 병을 말합니다. '기타 사유'는 질병만큼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죠. 예를 들어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잃었거나, 법정에 나오기를 거부하거나,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니는 경우 등입니다.
신용성: 진술조서가 믿을 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거짓이나 왜곡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자가 자발적으로 진술했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두 가지 요건 모두 불충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이의 진술조서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성 불충족: 아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었지만,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출석이나 다른 방식의 진술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이죠. 단순히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법정에 나올 수 없다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용성 불충족: 아이의 엄마와 담당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며칠 전, 엄마와 의사는 아이에게 유도 질문이나 반복 질문을 하여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한 진술을 끌어냈습니다. 경찰과 검찰 조사 당시에도 엄마와 의사가 동석했죠.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아이의 진술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진술의 신빙성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진술의 신빙성 확보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형사판례
3세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엄마의 주장이 있었지만, 아이의 진술은 엄마의 유도심문에 의한 것이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성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은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어린 아동의 법정 진술이 기억 부족으로 온전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 아동의 증언능력 판단은 나이가 아닌 지적 수준,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증거로는 대체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4세 여아의 성추행 피해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전해들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형사판례
지적장애로 정신연령이 어린 청소년의 성추행 피해 진술도 일반 아동의 진술과 같은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조서가 믿을만한 상황에서 작성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