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지적장애 청소년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동은 어른에 비해 암시에 취약하고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적장애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지적장애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기준 적용:
이번 판례의 핵심은 위와 같은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지적장애 청소년의 진술 역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아동과 지적장애 청소년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지적장애인 성추행 사건에서 범행 일시가 불분명하더라도 다른 정보로 사건 특정이 가능하고, 지적장애인의 진술도 일관성과 주변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암시나 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범인식별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과 가해 혐의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특성상 암시에 취약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어린 아동의 법정 진술이 기억 부족으로 온전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어린 아동의 증언능력 판단은 나이가 아닌 지적 수준,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 '폭행'과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4세 여아의 성추행 피해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어머니의 전해들은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직접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