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7.24

형사판례

지적장애 청소년의 성추행 피해 진술,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오늘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아동 및 지적장애 청소년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동은 어른에 비해 암시에 취약하고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지적장애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 아동의 나이
  • 진술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 진술 이전에 부모나 수사관의 편파적인 개입 여부
  • 진술 과정에서 암시적인 질문이나 유도심문 여부
  •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 진술 내용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묘사 여부

지적장애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기준 적용:

이번 판례의 핵심은 위와 같은 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이 지적장애로 인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지적장애 청소년의 진술 역시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298조 (강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친고죄)
  • 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이번 판례는 성추행 피해를 당한 아동과 지적장애 청소년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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