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2.25

형사판례

벨소리 공포증? 그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에요!

혹시 누군가 계속 전화를 걸어 벨소리만 울리게 해서 괴롭힘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정말 불쾌하고 심한 경우 공포감까지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누군가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벨소리만 울리게 해서 괴롭혔다고 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되는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벨소리는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발생하는 소리이지, 발신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낸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는 발신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음향을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벨소리는 수신자의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소리이므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반복된 전화와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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