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일반행정판례

7개월간 공사현장 근무, 출장으로 인정될까? 출장 후 귀가 중 사고는 산재일까?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출장과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약 7개월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출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출장 후 집에 들렀다가 근무지로 가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7개월간의 공사현장 근무는 출장일까?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다면, 이를 출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출장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7개월이라는 기간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의 공사현장 근무는 통상적인 근무지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사현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출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장 후 집에 들렀다 근무지로 가던 중 사고, 산재일까?

이 사례에서 근로자는 본사 출장과 동료 조문을 마치고 집에 들렀다가 근무지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집에 들렀다 가는 과정까지 출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출장 업무와 조문을 마치고 집에 들른 시점에서 이미 출장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 근무지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장 중 사고가 아닌, 단순한 통근 중 사고로 보았습니다. 집에 들렀다는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 출장의 연속성이 끊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회사의 차량 구입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장기간(7개월) 한 공사현장 근무는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출장 후 개인적인 용무(집 방문)를 위해 경로를 이탈한 경우, 이후 발생한 사고는 통근 중 사고로 봄.

관련 법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이 판례는 출장과 통근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장과 관련된 산재를 판단할 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와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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