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장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편분께서 지방 출장 중 숙소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시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일을 겪으셨다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 과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업무 시간 외, 즉 퇴근 후나 휴식 시간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출장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출장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 시간 외라도 숙소에서의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 입니다. 출장 중인 근로자는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숙소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출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는 사업주의 관리 범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출장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려다 발생한 사고라면, 출장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출장 중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장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인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지시에 의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면 출장 과정 전체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일로 출장을 간 직원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7개월간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출장 후 집에 들렀다가 다시 근무지로 가던 중 귀가,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출장 중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업무량 증가와 연속 초과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의 사례에서, 법원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