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장 중 사고와 관련된 산재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바로 작업 현장으로 출근하고, 일이 끝나면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 이것을 출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는 회사(소외 1 주식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으면 바로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던 중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고, 원고는 이를 출장 중 사고로 주장하며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지정된 장소로 직접 출근하여 작업을 한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한 것은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출장의 의미
대법원은 출장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참조). 즉, 출장은 회사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바로 작업 현장으로 갔으며, 작업 종료 후에도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는 회사의 직접적인 지배·관리를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회사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출장은 아닙니다! 회사의 지시를 받아 통상의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의 지배 및 관리를 받는 경우에만 출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출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출장 중 재해 인정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명이 함께 출장을 가서 동료의 차를 타고 갔다가 출장 후 각자 해산하여 개인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출퇴근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7개월간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출장 후 집에 들렀다가 다시 근무지로 가던 중 귀가,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출장 중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회사 지시에 의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면 출장 과정 전체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