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가서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재(산업재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출장 중 발생한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언제 산재로 인정되는지, 특히 술자리 후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장 중 재해, 산재 인정 조건은?
출장은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산재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출장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출장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낼지 등은 모두 회사의 지시나 관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하지만 모든 출장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중이라도 개인적인 용무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지에서 개인적인 관광을 하다가 다치거나, 개인적인 쇼핑을 하다가 다친 경우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업무 관련성"!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그 사고가 출장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즉, 출장이라는 목적과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등)
사례 분석: 늦은 밤 회식 후 교통사고, 산재일까?
한 근로자가 출장 중 밤늦게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자정 무렵까지 회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술을 더 마신 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이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내용 참조) 밤늦게까지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고,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행위가 출장 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죠.
결론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도 무조건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당시의 행위가 출장이라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개인적인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술자리 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지시에 의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면 출장 과정 전체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상담사례
출장 중 숙소에서의 사고도, 업무 연장선상으로 판단되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 준비 후 신청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7개월간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출장 후 집에 들렀다가 다시 근무지로 가던 중 귀가,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출장 중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 주최 품평회 및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행사 및 회식 참석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담사례
회식 후 2차에서 발생한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밖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