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출장 중 사고와 산재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회사에서 5일간의 지방출장명령을 받고 기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 중 사고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출장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출장 중 사고, 산재 인정될까?
출장은 회사의 지시로 특정 업무를 위해 통상적인 근무지를 떠나 용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 외근이나 퇴근길의 간단한 용무는 출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출장 중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개인적인 일탈 행위 등)이 없다면 출장 과정 전체가 회사의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핵심은 "업무수행성"!
출장 중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행위가 출장 목적과 관련이 있고, 출장 중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나 고의적인 일탈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수행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출장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장 과정 전체가 회사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 목적과 관련 없는 자의적인 사적 행위라면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산재로 인정된 출장 중 사고 사례: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기차 사고이므로,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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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7개월간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출장 후 집에 들렀다가 다시 근무지로 가던 중 귀가, 다음날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출장 중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출퇴근 사고로 보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출장 중 숙소에서의 사고도, 업무 연장선상으로 판단되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 준비 후 신청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외부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일한 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한 경우, 이는 출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명이 함께 출장을 가서 동료의 차를 타고 갔다가 출장 후 각자 해산하여 개인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출퇴근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