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0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듯이, 사실혼 관계가 끝났을 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했다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동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살면서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처럼 '생활공동체'로 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서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비록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면 그 노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재산분할 관련 규정(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을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들은 적용할 수 없지만,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가진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93.8.27. 선고 93므447,454 판결, 1993.11.23. 선고 93므560 판결 등)를 통해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해 왔습니다. 실제로 위에 소개된 서울고등법원 1994.8.19. 선고 94르651,1531(반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대법원 1995.1.24. 선고 94므1513, 1520 판결),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편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사실혼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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