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동거 기간이 길고,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만약 이 관계가 끝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 동안 함께 재산을 모으고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상관없나요? ⚖️
네, 맞습니다.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사실혼 해소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주의! 이런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가 안 됩니다!
법률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는,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기존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면, 설사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더라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 해소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부처럼 생활했다면 헤어질 때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기간 중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가 끝난 후에도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가사판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실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시 당사자가 밝히지 않은 재산도 법원의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조사 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