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7살 여아를 성추행한 피고인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 조항이 바뀌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1: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법 조항 적용, 괜찮을까?
원래 기소된 내용과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공소사실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정형의 차이, 피고인이 방어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4749 판결(공2008상, 17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14 판결(공2010상, 1087),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쟁점 2: '석명'이란 무엇일까?
재판 과정에서 '석명'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형사소송법 제27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재판장은 사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추가 설명이나 정정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부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것이죠.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등 참조](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공1999하, 1459)))
쟁점 3: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었나?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으로만 기소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조항([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도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7조 제5항, 제3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갑자기 더 무거운 형벌이 있는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법 조항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거나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형사소송법 제298조))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정형의 높고 낮음을 떠나, 누구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아동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 '폭행'과 '추행'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적용한 법 조항보다 더 무거운 법 조항을 법원이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는 재판에서 전담 재판부, 비공개 심리, 신뢰관계인 동석, 중계 장치 증언,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물 증거 활용, 증거보전 청구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아도 피고인의 죄를 직접 바꿔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원래 공소사실과 거의 같은 범죄여야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의 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 등으로 바꿨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재판 중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하더라도, 그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재판을 잠시 멈추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