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 아픔을 딛고 용기 내어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재판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다행히 우리 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전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담 재판부 운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성폭력 범죄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지정해야 합니다. 전담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심리 비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폭력 사건의 심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그 가족도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신뢰관계인 동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등,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한다면 재판 과정에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할 수 없습니다.

4. 중계 장치를 통한 증인 신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비디오 등 중계 장치를 통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5. 진술조력인 참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9세 미만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의 경우, 진술조력인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돕고,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6. 영상물 증거 활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의2)

19세 미만 등의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7. 증거보전 청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19세 미만 등의 피해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양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재판을 받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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