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2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 대지로 바뀌어도 양도세 안 낸다?

땅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하지만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농지의 지목 변경과 양도소득세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살던 한 농부(원고)는 1967년부터 답(논)을 사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 도시 개발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땅의 지목이 '대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류상으로는 대지가 되었지만, 농부는 계속해서 그 땅에서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1987년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땅의 지목이 '대지'이니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8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었으니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농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지목은 '대지'로 바뀌었지만, 실제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84년까지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는 점도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즉, 서류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땅의 지목이 바뀌더라도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계약 후 매수인이 대지로 바꿨다면 양도소득세 낼까요?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잔금 치르기 전에 그 땅을 대지(집터)로 바꿨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8년 자경 농지#양도소득세 비과세#대지 전환#매매계약시점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 등기는 늦게 했어도 양도세 안 내도 될까?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8년 자경#등기 무관#실제 경작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직접 농사 안 지어도 된다고?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자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대토 농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양도소득세#비과세#자경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 팔았는데 세금 내라고? 억울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자경'이란 꼭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농지#자경#가족경작#양도소득세 면제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무서 통지는 과세처분일까?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했으나, 과세관청이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통지한 경우, 이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농지#양도소득세#비과세#과세처분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

#농지#양도소득세#면제#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