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2110
선고일자:
1990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가부(소극)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토지를 원고가 그 후에도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위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원고, 피상고인】 이길우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2.22. 선고 88구3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7.7.13.대구 서구 중리동 144 답 2,764평방미터를 취득 경작하던 중 1977.12.27. 대구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면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1987.2.27. 이를 양도할 때까지 밭농사를 하여 왔으며 1984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세가 부과된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 소득이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이를 전제로 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위 소득세법에 정한 자경농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잔금 치르기 전에 그 땅을 대지(집터)로 바꿨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보다 훨씬 이전부터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지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농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해야 하는데, "자경"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위탁하여 농사를 짓더라도 본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운영하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대토 농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지를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에서 '자경'이란 꼭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사는 가족이 농사를 지어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으려 했으나, 과세관청이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통지한 경우, 이는 과세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