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다니던 9살 아이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응시 자격이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전에 사는 9살 갑(甲)은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취학 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갑은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싶어 원서를 냈지만, 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교육감이 정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는 만 12세 이상만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9살 갑은 이 규칙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육감이 정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감이 마음대로 응시 연령을 제한할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육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감이 정한 규칙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례는 교육감이 정한 검정고시 응시 연령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생활법률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연 2회 이상 시행되며, 응시자격, 시험 과목, 면제 조건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퇴학처분은 위법합니다.
생활법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외국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중·고등학교 편입학은 전 학년 과정 이수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 유형, 학생 유형(귀국, 외국인 등)에 따라 절차와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상 중·고등학교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데, 이는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A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B 고등학교 교장을 8년(4년+중임 4년) 마친 사람은 같은 A 학교법인의 C 중학교 교장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