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의 임기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중임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인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8년(4년 임기 + 중임 4년)을 근무했습니다. 임기가 끝나자 이 법인은 소외인을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왜 반려했을까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는 초·중등학교 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라도 '중등학교'라는 범위 안에서는 중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소외인은 이미 같은 법인 내 중등학교에서 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등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학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중등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와 교육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같은 법인 내 다른 중등학교로 옮기는 것을 허용한다면 중임 제한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사립학교에 문제가 생겨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할 경우, 그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교장도 포함한다. 따라서 교원의 임면 절차 등을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4조도 교장에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장이 재직 중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교장직에서 당연퇴직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임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기, 재임용 심사,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 등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원고(교원)가 학과 폐지 후 연구 및 강의 활동 없이 다른 대학 출강 및 개인 사업을 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임원 선임에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의 취임 승인만 따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는 없으며, 교육위원회는 정부조직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는 학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임용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