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29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 교장, 같은 재단 다른 학교라도 중임 제한 걸린다!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의 임기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옮기더라도 중임 제한 규정을 피해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인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8년(4년 임기 + 중임 4년)을 근무했습니다. 임기가 끝나자 이 법인은 소외인을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지원청은 이를 반려했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왜 반려했을까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는 초·중등학교 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라도 '중등학교'라는 범위 안에서는 중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소외인은 이미 같은 법인 내 중등학교에서 8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중등학교'는 단순히 하나의 학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중등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법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와 교육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 학교장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학교법인과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교육 관련 법령: '중등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교원 자격 기준 또한 동일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같은 법인 내 다른 중등학교로 옮기는 것을 허용한다면 중임 제한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관련 법조항: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 판결 요지: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라도 중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 의미: 사립학교 교장 임명 시,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이동하더라도 중임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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