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 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검정고시(검정고등고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정규 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대학 진학, 취업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검정고시는 초졸, 중졸, 고졸 세 종류로 나뉘며, 각각 취득할 수 있는 학력과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력을 인정해주는 국가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정규 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또한, 교육감은 대학 입학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하에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 및 성적 증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제3자(대학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4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각 시·도 교육청의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년에 2회 이상 시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시험 일정, 장소, 원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시험 시행 2개월 전에 공고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kice.re.kr/)를 참고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모든 검정고시는 각 과목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60점 이상인 과목은 다음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받은 과목의 성적도 최종 성적에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가 수여되며, 필요에 따라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정지되고 2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증명서도 무효 처리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정고시는 학교 밖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검정고시 종류를 잘 선택하고 꾸준히 준비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외국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만 9세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검정고시 응시 자격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교육 규칙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가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퇴학처분은 위법합니다.
생활법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시간적/상황적 제약으로 중·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학습으로 정식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했지만 나중에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았더라도,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기재할 때는 중퇴한 고등학교의 수학 기간을 반드시 함께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