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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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학교 밖에서 꿈을 이루는 길! (초졸/중졸/고졸)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은 효력을 가진 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검정고시(검정고등고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정규 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 대학 진학, 취업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검정고시는 초졸, 중졸, 고졸 세 종류로 나뉘며, 각각 취득할 수 있는 학력과 응시 자격, 시험 과목 등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1. 검정고시란 무엇인가요? (학력인정 시험)

검정고시는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력을 인정해주는 국가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정규 학교 졸업생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1항]) 또한, 교육감은 대학 입학 등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하에 검정고시 합격자의 합격 및 성적 증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제3자(대학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 제4항])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검정고시, 언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시행 및 공고)

검정고시는 각 시·도 교육청의 검정고시위원회에서 주관하며, 1년에 2회 이상 시행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시험 일정, 장소, 원서 접수 등 자세한 내용은 시험 시행 2개월 전에 공고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kice.re.kr/)를 참고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3.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무엇이 다를까요?

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만 11세 이상 (시험 시행 전년도 기준), 또는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상 보호소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단,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호])
  • 시험과목 면제: 만 18세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과목 중 이수 과정과 관련된 과목 면제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예정)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15세 이상 소년원학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단, 이미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호])
  • 시험과목 면제: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는 국어, 수학, 영어 제외 과목 면제. 만 18세 이후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습과정 90시간 이상 이수 시, 국어, 수학, 영어 제외 과목 중 이수 과정 관련 과목 면제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18세 이상 소년원학교 재학 중인 보호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5항]) 단, 고등학교 졸업/재학 중인 자, 퇴학 후 6개월 미경과자(장애로 인한 퇴학 제외)는 응시 불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호])
  • 시험과목 면제: 고등기술학교 등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등 다양한 면제 조건 존재. 자세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참조

4. 검정고시 합격 기준 및 증명서 발급

모든 검정고시는 각 과목 100점 만점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60점 이상인 과목은 다음 시험에서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받은 과목의 성적도 최종 성적에 포함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가 수여되며, 필요에 따라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

5. 부정행위는 절대 안 돼요!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정지되고 2년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합격 후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합격이 취소되고 증명서도 무효 처리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6.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와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시·도 조례로 정해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정고시는 학교 밖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검정고시 종류를 잘 선택하고 꾸준히 준비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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