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1.08

특허판례

ASCII 상표, 선등록된 유사 상표 때문에 등록 거절!

ASCII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던 아스끼 회사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ASCⅡ(에이에스씨)"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스끼 회사는 "ASCII"와 "ASCⅡ"는 비슷하니 자기 회사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특허청에서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스끼 회사는 "ASCII"가 "ASCⅡ"보다 먼저 널리 알려진 상표였기 때문에 "ASCⅡ"의 등록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자기 회사 상표는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등록된 상표("ASCⅡ")가 설사 나중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등록된 상표권은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건 상황과 비슷합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세입자는 계속해서 집에 살 권리가 있는 것처럼, "ASCⅡ" 상표도 무효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표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스끼 회사의 "ASCII" 상표는 이미 유사한 상표인 "ASCⅡ"가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ASCII"가 더 먼저 널리 알려진 상표였다는 주장과 관계없이 등록이 거절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조항.
  • 구 상표법 제48조 제2항: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조항.
  •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421 판결: 선등록상표의 등록출원 전에 그 상표와 유사하고 수요자간에 주지된 상표가 있어서 등록무효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판례.
  • 대법원 1991.1.29. 선고 90도2636 판결: 위와 같은 내용의 판례.

이 판례는 상표 등록 시 선등록된 유사 상표의 존재와 그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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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거절#무효#선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