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12

형사판례

ATM 여러 번 입금, 업무방해일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ATM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여러 차례 ATM에서 입금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이 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입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라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ATM에 여러 번 나눠 입금하는 행위는 은행 직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피고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더라도, 자동화기기 작동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3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형사소송법 제325조 (상고이유)

이번 판결은 ATM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죄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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