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ATM에서 여러 번에 걸쳐 입금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여러 차례 ATM에서 입금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은 이 한도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입금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계'란 상대방을 속여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 담당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이라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ATM에 여러 번 나눠 입금하는 행위는 은행 직원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피고인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했더라도, 자동화기기 작동 과정에서 은행 직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관련 법조항
이번 판결은 ATM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업무방해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죄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형사판례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은행 자동입금기의 1인 1일 입금 한도(100만원)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100만원 미만으로 나눠 입금한 경우,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경우, 계좌 제공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죄될 수 없다.
형사판례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불법적인 환전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탈법 행위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 계좌 제공자가 탈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도, 탈법 목적을 위한 계좌 사용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방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기범죄에 이용될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그 통장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위증죄에서 증언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증언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하며, 금융거래 정보 제공은 실제 거래 당사자의 정보에 한해서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가 될 수 있으며, 범죄 이용 가능성 예견 및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