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Biogarde'와 '가드'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사노피 바이오-인더스트리이즈 게엠베하(이하 사노피)는 'Biogarde'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가드'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사노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간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iogarde'가 'Bio'와 'garde' 두 부분으로 나뉘고, 'garde' 부분이 '가드'와 발음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io'와 'garde'가 꼭 붙어서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였습니다. 두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핵심 쟁점: 유사 판단 기준
이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상표의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랐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Biogarde'의 호칭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사건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89.12.22. 선고 89후1066 판결(공1990,468), 1990.5.25. 선고 89후2212 판결(공1990,1374) 등 기존 판례도 참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호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심지어는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판례
'Biogarde'라는 상표를 '박테리아 배양물' 상품에 등록하려 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Gard(가드)'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여 거절된 사건.
특허판례
'BODY GUARD' 상표는 'BOGARD', 'GADE' 상표와 소리, 의미, 모양 모두 달라서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바이오젠(Biogen)'과 '비겐(Bigen)'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므로, '바이오젠' 상표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SNOW BRAND"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두 상표는 외관상 차이가 있지만, 의미와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