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6

특허판례

'BODY GUARD' 상표, 'BOGARD', 'GADE'와 유사할까?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알아보기

삼성제약공업 주식회사는 'BODY GUARD'와 '보디가드'를 함께 표기한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기존에 등록된 'BOGARD', 'GADE'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삼성제약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체 어떤 논리로 상표 유사성을 다투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의 주장:

특허청은 'BODY GUARD'를 '보디가드'로 읽을 때, 두 번째 음절인 '-디-'가 약하게 발음되어 'BOGARD'(보가드)와 유사하게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ODY'는 형용사처럼 쓰여 'GUARD'가 더 강조되므로 'GADE'(가드)와도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발음과 일부 단어의 유사성을 근거로 전체적인 유사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주장을 뒤집고 'BODY GUARD'는 'BOGARD', 'GADE'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ODY GUARD'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 'BODY'와 'GUARD'는 각각 '몸'과 '경계, 호위'를 뜻하지만, 결합하여 '경호원'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듭니다. '보디가드'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디-'가 약하게 발음될 가능성은 낮고, 의미 없는 'BOGARD'와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2. 단어 분리해서 판단하면 안 돼: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합성어는 구성 단어를 분리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BODY GUARD'는 'BODY'나 'GUARD'로 약칭되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며 새로운 관념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의미 없는 'GADE'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상표의 유사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관념, 칭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모두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 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일부 발음이나 단어가 유사하다고 해서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합성어의 경우, 단어의 의미와 전체적인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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