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garde'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Gar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과연 이 판단은 정당했을까요? 오늘은 이 상표 분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Biogarde와 Gard, 상표가 유사한가?
'Biogarde'와 'Gard'는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Bio'와 'garde'를 따로 떼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io'는 '생물'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박테리아 배양물'과 같은 상품에서는 식별력이 약합니다. 즉, 소비자들은 'Biogarde'를 'Bio'보다는 'garde', 즉 '가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음이 유사한 'Gard'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 2: 박테리아 배양물과 효소, 상품이 유사한가?
두 상표가 지정한 상품도 유사한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Biogarde'는 '박테리아 배양물'을, 'Gard'는 '효소'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했습니다. 비록 성질이나 형태는 다르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의 품질이나 형태를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용도나 생산, 판매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박테리아 배양물'과 '효소'를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론
결국 법원은 'Biogarde'와 'Gard'는 유사한 상표이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두 상표를 함께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iogarde'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특허판례
"Biogarde" 상표는 "Bio"와 "garde"가 결합된 형태지만, "garde" 부분이 "가드"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BODY GUARD' 상표는 'BOGARD', 'GADE' 상표와 소리, 의미, 모양 모두 달라서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으므로 유사하지 않은 상표로 인정된다는 판결.
특허판례
'바이오젠(Biogen)'과 '비겐(Bigen)'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므로, '바이오젠' 상표 등록은 거절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살충제 상표 "AZTEC"은 이미 등록된 약품 상표 "AZT", "아즈트"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Marie France'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MARIE-CLAIRE + 마리끌레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arie' 부분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