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4.26

일반행정판례

BMW 자동차 딜러들의 가격 담합, 시장 획정이 중요한 이유

BMW 자동차 딜러들이 가격 할인 한도를 정해놓고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딜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딜러들이 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하느냐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합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했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관련 시장"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관련 시장이란 해당 상품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이 속한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콜라 시장에서 가격 담합이 있었다면, 콜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이다, 환타 등의 음료까지 포함하여 시장을 획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공정위와 법원은 관련 시장을 "국내에서 판매되는 BMW 자동차 모든 신차종의 판매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딜러들은 이에 반발하며 BMW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수입차들도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관련 시장을 더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딜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경영 의사 결정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793 판결 참조)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은 딜러들의 담합 행위가 BMW 자동차 내부의 경쟁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수입차와의 경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BMW 자동차만을 관련 시장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범위를 기준으로 관련 시장을 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시장을 먼저 정확하게 획정한 후, 그 시장 내에서 담합 행위가 경쟁을 제한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대법원은 관련 시장 획정 단계에서 소비자들이 BMW 자동차를 구매할 때 다른 수입차를 대체재로 고려하는지, BMW 딜러들이 다른 수입차 딜러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인식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시장 획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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