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번호:

2010두18703

선고일자:

201204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방법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시장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할 때에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비엠더블유(BMW) 자동차 판매 및 정비서비스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이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 제한을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는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 및 방법, 공동행위의 영향 내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 자동차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라고 판단한 것은, 관련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보게 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공동행위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행위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관련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793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7. 22. 선고 2009누98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79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시장의 획정은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의 획정을 필요로 하는 당해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영향 내지 파급효과 등 이 사건 공동행위 자체에 존재하는 특성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① 공동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면에서, 원고들은 비엠더블유자동차 딜러들로서 그들 사이에서 자신들 몫으로 주어지는 판매마진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엠더블유자동차의 가격할인 한도 및 판매조건에 대한 제한을 직접적인 담합의 대상 및 내용으로 삼은 점, ②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원고들 간의 브랜드 내(intra-brand) 경쟁을 넘어서 다른 수입자동차와의 브랜드 간(inter-brand) 경쟁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공동행위의 수단 및 방법 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최종 소비자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아니라 원고들이 취득할 수 있는 판매마진의 범위 내에서 판매마진을 조절하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④ 공동행위의 영향 내지 파급효과 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간의 브랜드 내(intra-brand) 경쟁, 특히 가격경쟁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자동차의 모든 신차종의 판매시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고려해야 한다고 들고 있는 것들은 주로 관련시장 획정 그 자체를 위한 고려요소라기보다 관련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므로, 만약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관련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경쟁제한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시장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을 획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관련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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