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4

일반행정판례

음료수 회사들의 가격 담합, 시장 획정이 중요한 이유!

여러분, 음료수 좋아하시죠? 콜라, 사이다, 주스 등 다양한 음료들이 우리의 목을 축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 음료수 회사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다면 어떨까요?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음료수를 사 마셔야겠죠. 이런 부당한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음료수 회사들의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바로 **"관련상품시장"**입니다. 관련상품시장이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콜라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사이다나 다른 음료로 바꿔 마실 수 있겠죠? 이렇게 서로 대체 가능한 상품들을 묶어서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몇몇 음료수 회사들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회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관련상품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원심 법원은 전체 음료 시장을 하나의 관련상품시장으로 보았습니다. 즉, 콜라, 주스, 생수 등 모든 음료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4.10.30. 선고 2013두12868 판결 참조)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할 때는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담합의 대상이나 효과만을 보고 시장을 넓게 획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콜라, 주스, 생수 등은 그 기능과 효용, 소비자들의 인식 등에서 서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증 해소를 위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콜라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갑자기 콜라 대신 생수를 더 많이 마시지는 않겠죠?

이처럼 관련상품시장 획정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너무 넓게 시장을 획정하면 실제 경쟁 관계가 없는 상품까지 포함되어 담합의 효과가 과장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좁게 획정하면 담합의 심각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상품시장은 상품의 특징, 소비자의 구매 행태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정확하게 획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관련상품시장 획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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