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부품시장, 독점의 경계는 어디까지? -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

오늘은 자동차 부품시장에서의 독점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정 사업자가 시장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관련상품시장, 왜 중요할까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관련상품시장'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관련상품시장이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이 속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만약 시장을 너무 좁게 정의하면 독점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넓게 정의하면 독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상품시장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관련상품시장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상품의 가격, 기능, 효용의 유사성, 소비자와 판매자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업종의 동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기술발전 속도, 관련 상품 시장 상황, 대체 용이성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번 사례는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법원은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을 통해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 부품 종류의 다양성, 부품도매상과의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하여 관련상품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 또는 '현대·기아차용 전체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별 부품별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대·기아차 정비에 필요한 전체 부품을 하나의 시장으로 본 것입니다. 이렇게 관련상품시장을 정의한 후,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경쟁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대모비스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후문, 제4조 제1호 참조)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부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관련상품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시장에서의 독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4조 제1호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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