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4

특허판례

심장혈관용 바늘 상표 "CARDIOPOINT", 등록 가능할까?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 살펴보기

의료기기 회사에서 새로운 심장혈관용 바늘을 개발하고 "CARDIOPOINT"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상표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CARDIOPOINT"는 기술적 상표인가?

특허청은 "CARDIOPOINT"가 심장(CARDIO)과 점/바늘(POINT)의 합성어로, 심장혈관용 바늘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적 상표는 상품의 특징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로, 독점적인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CARDIOPOINT"가 기존 사전에 없는 새로운 조어이며, 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CARDIOPOINT"는 단순한 기술적 표현을 넘어선 새로운 의미를 지닌 상표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쟁점 2: "CARDIOPOINT"는 기존 상표 "포인츠(POINTS)"와 유사한가?

특허청은 "CARDIOPOINT"의 "POINT" 부분이 기존 상표 "포인츠(POINTS)"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표 유사성 판단은 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ARDIOPOINT"는 "CARDIO"와 "POINT"가 결합된 일체불가분적인 새로운 조어이므로, "POINT" 부분만 떼어내어 기존 상표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87.2.24. 선고 86후121 판결 등)

쟁점 3: 심장혈관용 바늘과 치과용 기계기구는 유사한 상품인가?

특허청은 심장혈관용 바늘과 "포인츠(POINTS)" 상표가 등록된 치과용 기계기구가 상품류구분표상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다는 이유로 유사 상품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품의 유사성 판단은 상품류구분표뿐 아니라 상품의 품질, 용도, 형상,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장혈관용 바늘과 치과용 기계기구는 판매처, 수요자, 용도 등이 모두 다르므로 유사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687, 1694 판결 등)

결론:

대법원은 "CARDIOPOINT"가 기술적 상표가 아니며, 기존 상표 "포인츠(POINTS)"와 유사하지 않고, 지정상품 또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하여, "CARDIOPOINT"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 유사성 판단 시 상표의 전체적인 관찰과 상품의 다양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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