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성예금증서(CD) 분실 사건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증권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하 원고)이 CD를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분실 신고된 CD였던 상황입니다. 원고는 CD 발행 은행인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과 CD 정보 관리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CD는 예탁대상 유가증권이 아니다: 구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법)은 CD를 유가증권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원에 예탁할 수 있는 '예탁대상 유가증권'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73조의7 제1항, 제173조의8,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 제308조, 제323조 참조)
예탁원은 CD 공시최고 정보를 공표할 의무가 있다: 예탁원은 CD 공시최고 정보를 수집하고 공표하는 업무를 해왔고, 관련 규정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예탁원의 이러한 의무가 예탁자와 예탁원 사이의 예탁계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탁원은 CD 공시최고 정보를 수집했음에도 전산 입력 실수로 공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은행은 분실 신고 사실을 증권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 증권회사 직원이 은행에 CD 발행 여부만 확인했을 뿐, 분실 신고 여부는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발행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 먼저 나서서 분실 신고 여부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은 요청받은 정보만 정확히 제공하면 되고, 그 이상의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결론적으로, 예탁원은 CD 공시최고 정보 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은행은 분실 신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민사판례
타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받아 매입할 때, 매입자가 권리 없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매입 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매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매입자가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고객 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사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횡령한 사건에서, 은행과 고객 사이에 양도성예금증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지만, 은행은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대학교 총장이 학교돈으로 산 CD를 자기 회사에 멋대로 담보로 제공했는데, 금고 측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다면 금고의 CD 질권을 인정한다는 판결. 즉, CD를 담보로 받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이 딱히 없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
민사판례
잃어버린 증서(예: 어음, 수표, 상품권 등)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법원을 속여서 제권판결(증서를 무효로 만드는 판결)을 받으면, 그 증서의 진짜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받을 때는 선의의 취득 여부가 중요하며, CD 자체나 양도인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면 굳이 추가 확인 없이도 안전하게 담보로 받을 수 있지만, 발행 및 사고 신고 여부 확인은 권장된다.
민사판례
은행이 회계법인의 조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회사 부도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