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5.16

민사판례

양도성예금증서 할인매수 시 주의의무, 어디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는 이자를 받기 위해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편리한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난당하거나 횡령당한 CD를 모르고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CD를 할인받아 매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직원 A씨는 공단 소유의 CD를 몰래 서울증권에 팔아넘겼습니다. 서울증권은 A씨로부터 여러 차례 CD를 할인매수해왔고, 이번에도 CD 발행확인서를 받고 은행에 전화로 발행 및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CD는 A씨가 횡령한 것이었고, 공단은 서울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서울증권은 A씨가 무권리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서울증권은 CD를 매수할 때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을까요? CD를 살 때마다 매번 발행인(은행)이나 이전 소유자에게 진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울증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CD는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도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너무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서울증권이 A씨로부터 발행확인서를 받았고, 은행에 전화로 발행 및 사고신고 여부를 확인했으며, 과거에도 A씨와 여러 번 거래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CD가 무기명으로 거래되고 자금 출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점도 감안했습니다.

물론, 양도인이나 CD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CD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9980 판결, 1997. 5. 28. 선고 97다7936 판결 등)

결론

CD를 할인매수할 때는 양도인이 진짜 권리자인지 의심스러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발행인이나 이전 소유자에게 매번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황에 따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중대한 과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079 판결 참조)

관련 법조항: 민법 제523조, 어음법 제16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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