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0

민사판례

CP 어음 지급보증, 금융회사 책임 인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한 금융 거래 관련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CP(기업어음) 어음과 관련된 지급보증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생명보험회사(원고)가 종합금융회사(피고)로부터 여러 기업의 CP 어음을 사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보관통장을 만들어주면서 통장 규약란에 "이 CP는 ( )이 당사에 그 지급을 보증한 것이므로 저희 회사가 지급일에 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덕산시멘트라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대로 지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여러 이유를 대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쟁점

가장 큰 쟁점은 통장 규약란에 적힌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습니다. 피고는 괄호 안에 보증기관 명칭이 비어있으므로 보증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시 정부 지침상 금융회사의 보증 행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구뿐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 당사자의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105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거래 경위, CP 어음의 성격, 당시 금융회사들의 관행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CP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괄호 안이 비어있다는 점이나 정부 지침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무부장관이 제정한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1993. 12. 28. 금시 45340-5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은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어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금융 거래에서 계약서 문구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록 문구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정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 구 단기금융업법(1998. 1. 13. 법률 제5503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현행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21조 참조)
  • 구 단기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1993. 12. 28. 금시 45340-54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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