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화 DVD 사서 컴퓨터에 옮겨 보려는데 복제방지 때문에 막힌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복제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옮겨봤는데... 이거 불법일까요? 오늘은 DVD 복제방지, 불법복제,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최근 개봉한 영화 DVD를 구입한 철수(甲)는 영화사(乙)가 걸어 놓은 DVD 복제방지를 풀어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철수는 영희(丙)에게서 구입한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영화사는 철수와 영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쟁점 분석
이 사례에서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화사의 복제방지 장치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에 해당하는가?
철수가 복제방지를 풀고 영화를 복제한 행위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영희가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에 해당하는가?
쟁점별 해설
1.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적인 장치입니다. 영화사가 DVD에 적용한 복제방지 장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철수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기 위해 노트북에 저장했습니다.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용도로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철수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며, 영화사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영희는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영희는 영리 목적으로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므로, 영화사는 영희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결론
철수는 개인적인 용도로 영화를 복제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희는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했습니다. 영화사는 영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VD 복제방지와 저작권,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게임 CD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는 칩을 판매하는 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들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장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불법 복제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
형사판례
외국 영화에 한글 자막을 입힌 DVD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 보호를 받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불법 복제물 근절을 위해 온·오프라인 단속을 강화하고, OSP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한다.
상담사례
불법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도 저작권은 존재하므로, 무단으로 퍼가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음반 복제허가는 저작권 계약기간과 별개로 유효하며, 저작권 계약기간 만료 후의 복제는 저작권법으로 다뤄야지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로 다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