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침해, 특히 불법복제물과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내 소중한 창작물을 누군가 함부로 복제해서 쓴다면?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불법복제물 유통은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발견했다면?
길거리에서, 또는 매장에서 불법복제 CD나 책을 발견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폐기·삭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제1항). 인터넷을 통한 전송은 제외됩니다.
단속 공무원은 신분증(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을 제시해야 하며 (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5조), 수거 후에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발급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압수된 불법복제물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3개월 후 폐기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본문).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 이 업무가 위탁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2.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을 발견했다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다면,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 명령 (저작권법 제133조의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불법복제물 삭제·전송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경우, 계정 정지(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계정 정지 시에는 사전 통지가 의무입니다. 불법복제물 게시가 반복되는 게시판은 서비스 정지(최대 6개월)될 수 있습니다.
(2)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저작권법 제103조)
저작권자가 직접 OSP에게 불법복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 증명 자료와 본인 확인 자료를 첨부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OSP는 요청을 받으면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권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3)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조치 의무 (저작권법 제104조)
P2P, 웹하드 등 다른 사람과 저작물을 주고받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는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이메일, 메신저 등 사적인 통신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4) OSP의 책임 제한
OSP는 불법복제물 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OSP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 유통을 감시합니다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저작권 보호,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여 건강한 창작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생활법률
저작권 침해 시 침해 정지/예방 청구,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명예회복 조치 청구 등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생활법률
저작권을 이해하고, 타인의 저작물 이용 시 허락을 받거나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저작물은 등록을 통해 보호하며, 침해 시에는 권리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
민사판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 시행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실제로 불법 저작물 전송이 발생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방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생활법률
음악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등으로 구성되며, 영리 목적 없는 개인적 이용은 허용되지만, 무단 복제, 배포, 공중 송신(스트리밍 포함)은 저작권 침해이며,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
생활법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음원 구매는 듣는 권리만 포함되고, 비영리 목적이거나 짧은 부분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