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4.28

형사판례

외국영화 자막 DVD, 저작권 침해일까?

외국 영화를 볼 때 우리는 한국어 자막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자막이 들어간 DVD를 허락 없이 상영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막 DVD의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DVD방 업주가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 DVD를 손님들에게 보여줬다가 저작권 침해로 기소되었습니다. DVD방 업주는 DVD 제작사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한국영상산업협회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자막이 들어간 DVD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2차적저작물'인지, 그리고 한국영상산업협회가 고소할 권한이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막이 들어간 DVD를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DVD방 업주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다시 만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단순히 원작을 베낀 것이 아니라, 원작을 기반으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외국 영화에 한국어 자막을 입히는 작업이 단순 번역을 넘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자막 DVD는 원저작물인 영화와는 별개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받았습니다.

고소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사건 DVD의 저작권은 원저작물인 영화에 자막을 넣어 DVD를 제작한 회사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DVD에 대한 공연권을 위탁했고, 따라서 협회는 DVD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고소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7조, 제136조 제1항)

결론

이 판결은 외국 영화에 자막을 넣어 만든 DVD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2차적저작물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자막 DVD를 제작자의 허락 없이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차적저작물)
  •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고소권)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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