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차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사용하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자를 처벌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또한,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136조 제2항 제4호). 즉,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불법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복제한 사람과 단순히 사용한 사람, 처벌 수위는 다를까?
직접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한 사람과 단순히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람의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직접 복제한 사람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한 사람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 복제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직접 복제한 사람은, 이미 복제된 프로그램을 '취득'한 사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될까?
검사가 기소할 때에는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결론적으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은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며, 특히 불법 복제 사실을 알면서 업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대표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정품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개수를 제한하는 기능을 우회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은 저작권(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프로그램 개발자가 재직 중 회사 프로그램 파일을 복제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프로그램 파일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고, 개발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파일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
생활법률
저작권법에 따라 교육, 연구, 시험, 개인적 용도, 유지보수, 호환, 보존 등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서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프로그램 복제가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하며, 호환 정보의 오용, 무단 배포, 유사 프로그램 개발 등 저작권 침해 행위는 금지된다.
민사판례
프로그램 설치 후 사용 조건(예: 비상업용)을 어겨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프로그램 실행 시 RAM에 임시 저장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