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13

특허판례

GEORGIA 상표, 커피 이름으로 쓸 수 없다고?

코카콜라 회사에서 'GEORGIA'라는 이름의 커피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대요. 이에 불복해서 코카콜라가 소송까지 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대체 왜 안 되는 걸까요?

'GEORGIA'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지명!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지리적 명칭(지명)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서울 우유'처럼 특정 지역을 나타내는 단어가 상표에 들어가면 누구나 그 지역에서 생산된 우유에 '서울 우유'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법이죠.

대법원은 'GEORGIA'가 그루지야(조지아)라는 나라 이름이자 미국 조지아 주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후106 판결 참조)

커피 원두, 찻잔 그림이 들어가도 소용없어!

코카콜라 측은 'GEORGIA'라는 글자 외에도 커피 원두와 찻잔 그림을 함께 넣어서 새로운 상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커피 원두와 찻잔은 커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림이라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본 거죠. 즉, 'GEORGIA'라는 글씨가 여전히 상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 사람들은 이 상표를 보면 '조지아'라는 지명을 먼저 떠올릴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 등 참조)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됐는데 왜 안 돼?

코카콜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비슷한 상표가 등록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 법이나 언어 습관과 상관없이 우리나라에서는 'GEORGIA'가 지명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53 판결 등 참조)

결국 코카콜라는 'GEORGIA'라는 이름의 커피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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