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21

특허판례

콜롬비안 슈프림 커피, 상표 등록은 안 돼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콜롬비아' 하면 떠오르는 향긋한 커피! 그런데 만약 누군가 "콜롬비안 슈프림(COLOMBIAN SUPREME)"이라는 상표를 커피에 등록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왜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COLOMBIAN SUPREME"이라는 상표를 커피와 관련된 상품에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콜롬비안'은 콜롬비아를, '슈프림'은 최고, 최상을 의미하죠. 얼핏 보기엔 그럴싸한 상표명 같지만, 법원은 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산지 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역시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COLOMBIAN SUPREME"이라는 상표를 보면 소비자들은 '콜롬비아산 최고급 커피'를 떠올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상표가 콜롬비아산이 아닌 커피에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은 커피의 원산지를 착각할 수 있겠죠. 또한, '슈프림(최고)'이라는 단어 때문에 커피의 품질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SUPREME"은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일 뿐이고, "COLOMBIAN"도 형용사형으로 쓰였을 뿐이라며 상표 등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UPREME"은 품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COLOMBIAN" 역시 콜롬비아라는 산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137 판결(공1989,1584)과 1993.9.14. 선고 93후251 판결(공1993하,2789)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원산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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