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콜롬비아' 하면 떠오르는 향긋한 커피! 그런데 만약 누군가 "콜롬비안 슈프림(COLOMBIAN SUPREME)"이라는 상표를 커피에 등록하려 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왜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업이 "COLOMBIAN SUPREME"이라는 상표를 커피와 관련된 상품에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콜롬비안'은 콜롬비아를, '슈프림'은 최고, 최상을 의미하죠. 얼핏 보기엔 그럴싸한 상표명 같지만, 법원은 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상표가 상품의 품질이나 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품질, 산지 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역시 등록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COLOMBIAN SUPREME"이라는 상표를 보면 소비자들은 '콜롬비아산 최고급 커피'를 떠올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상표가 콜롬비아산이 아닌 커피에 사용된다면, 소비자들은 커피의 원산지를 착각할 수 있겠죠. 또한, '슈프림(최고)'이라는 단어 때문에 커피의 품질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SUPREME"은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암시하는 것일 뿐이고, "COLOMBIAN"도 형용사형으로 쓰였을 뿐이라며 상표 등록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UPREME"은 품질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직접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COLOMBIAN" 역시 콜롬비아라는 산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두 단어가 결합되었다고 해서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9.9.26. 선고 88후1137 판결(공1989,1584)과 1993.9.14. 선고 93후251 판결(공1993하,2789)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이나 원산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코카콜라사가 'GEORGIA'라는 커피 상표를 출원했지만, 'GEORGIA'가 유명한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거절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GOLD BLEND'는 커피 품질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라 상표권 보호를 받기 어들지만, 이미 널리 알려져 식별력을 획득했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 동서식품이 제품에 'GOLD BLEND'를 사용한 방식은 상표권 침해가 아닌 일반적인 품질표시로 인정되었다.
특허판례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상표(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글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오랫동안 널리 사용된 결과 '커피빈(Coffee Bean)'이라는 일반명사가 특정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