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19

민사판례

카페라떼,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인가요?

오늘은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라떼"라는 이름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유업이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을 자기네 커피음료에만 쓰도록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안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무엇일까요?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누구나 그 상품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커피', '우유', '빵' 같은 단어들이죠. '카페라떼'도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은 커피 종류를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보통명칭을 상표처럼 쓸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보통명칭은 특정 회사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처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통명칭이라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디자인이나 글씨체를 사용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서 사람들이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

"Cafe Latte"와 "카페라떼"는 왜 보호받지 못했을까요?

매일유업은 "Cafe Latte"와 "카페라떼"를 오랫동안 사용해왔기 때문에 자기네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Cafe Latte"와 "카페라떼"는 단순히 '카페라떼'라는 커피 종류의 보통명칭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쓴 것에 불과하다고 봤어요. 특별한 디자인이나 글씨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이 이 표장을 보고 매일유업 상품만을 떠올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참조)

결론적으로, "카페라떼"는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서울고법 2002. 9. 11.자 2002라116 결정) 보통명칭의 사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카페라떼,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페라테#상표#보통명칭#상표등록

특허판례

'티라미수'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이야기

'티라미수'는 등록결정 당시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이 아니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티라미수#상표등록#보통명칭#관용표장

특허판례

옷 브랜드 이름, 멋으로 쓴 글씨체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글자를 변형하여 만든 상표(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된 정도가 너무 커서 일반인이 글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문자상표#도형화#식별력#상표등록

특허판례

바세린,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을까? - 보통명칭과 상표 등록의 관계

유니레버가 'VASELINE' 상표를 화장품 일부 품목에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미 '바세린/와세린'이 해당 품목의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 상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외국 등록상표라도 국내에서 보통명칭화되면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등록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바세린#상표등록거절#보통명칭화#상표법

형사판례

상표권 침해, 보통명칭, 상호 사용과 관련된 쟁점 정리

상표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발생한 침해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상표가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이는 경우,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 상호의 약칭을 사용했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등록취소#보통명칭화#상호 약칭

특허판례

'GOLD BLEND' 상표, 독점 사용할 수 있을까? - 상표권 분쟁 이야기

커피, 홍차 등에 사용되는 "GOLD BLEND"는 제품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판결. "KILIMANJARO GOLD BLEND"는 "GOLD BLEND"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GOLD BLEND#상표#기술적 표현#독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