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ZZA TO GO"라는 상표,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피자를 포장해서 가져가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상표가 아프리카 국가 '토고'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상표법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그 이유는?
처음 특허청은 "PIZZA TO GO" 상표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PIZZA' 부분은 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없고, 결국 'TO GO'만 남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 '토고(TOGO)'와 같아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지명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죠.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TO GO" ≠ "토고"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참조)
대법원은 "PIZZA TO GO"에서 'TO GO'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발음도 '투 고'로 들릴 가능성이 크며, '가져가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 수요자들이 이 상표를 보고 아프리카의 '토고'를 떠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따라서 "PIZZA TO GO"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핵심 포인트 정리
이처럼 상표등록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지명과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대법원 1980. 7. 8. 선고 80후50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후176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후319 판결 참조)
특허판례
식빵 회사 샤니가 "Mr. 토스트"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과 대법원은 이 상표가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특허판례
'MR. PIZZA'와 'mister PIZZA'는 문자 부분이 식별력이 없고, 그림 부분이 서로 달라 유사한 서비스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코카콜라사가 'GEORGIA'라는 커피 상표를 출원했지만, 'GEORGIA'가 유명한 지명이기 때문에 상표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거절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TASTY DOGS'라는 상표는 핫도그처럼 축산물 가공식품의 맛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부 상품에만 등록 문제가 있어도 전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카페라테'처럼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 상품을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유명한 지명인 "JAVA"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등록되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