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2

특허판례

피자, 토고로 배달? "PIZZA TO GO" 상표등록 가능할까?

"PIZZA TO GO"라는 상표,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피자를 포장해서 가져가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상표가 아프리카 국가 '토고'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상표법의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표등록 거절, 그 이유는?

처음 특허청은 "PIZZA TO GO" 상표의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PIZZA' 부분은 상품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없고, 결국 'TO GO'만 남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 '토고(TOGO)'와 같아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지명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죠.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대법원의 판단: "TO GO" ≠ "토고"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참조)

대법원은 "PIZZA TO GO"에서 'TO GO'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발음도 '투 고'로 들릴 가능성이 크며, '가져가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일반 수요자들이 이 상표를 보고 아프리카의 '토고'를 떠올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죠. 따라서 "PIZZA TO GO"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핵심 포인트 정리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일반 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줘야 한다.
  • "PIZZA TO GO"는 '토고'를 즉각적으로 연상시키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이처럼 상표등록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지명과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대법원 1980. 7. 8. 선고 80후50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후176 판결,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후319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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