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GREEN"이라는 글자와 X자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미쉐린이 소송을 걸었지만, 대법원에서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GREEN 타이어? 친환경 타이어?
미쉐린은 새 타이어, 튜브, 재생 타이어용 트레드 등에 이 상표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GREEN"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녹색의", "싱싱한" 등의 뜻이지만,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무공해의", "자원 절약적인" 의미로 더 많이 쓰이죠. 특히 타이어는 자동차 용품으로 환경 문제와 관련이 깊고, 재생 타이어는 그 자체로 자원 절약적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GREEN"이라는 단어가 붙은 타이어를 보면 "친환경 타이어",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타이어", "자원 절약적인 타이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X 표시는 그냥 X
그럼 X자 모양은 어떨까요? 법원은 X 표시가 너무 흔하고 단순해서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 만큼 특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즉, 다른 회사 타이어와 구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게다가 X 표시는 "GREEN"에 비해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는 안 돼!
결국 "GREEN+X" 상표는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타이어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런 상표는 다른 회사들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단어를 독점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상표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에 따라 등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형태, 원재료 기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러한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가 거래소통사회에서 특정인의 상표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
특허판례
타이어에 사용되는 "ENERGY"라는 단어는 제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환경보호를 뜻하는 'GREEN'이 포함된 상표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료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그린랩"이라는 상표는 제품의 색깔을 흔히 쓰는 방식으로 표현했고, 다른 제품에 쓰면 소비자가 품질을 오해할 수 있어서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자동차 등에 사용될 'SERON'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SET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단순한 C와 R 조합 그림과 "INDUSTRIES"라는 단어를 결합한 상표는 상품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