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1.21

특허판례

상표 등록, 아무 그림이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표 등록을 하려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들과 구분할 수 있는 특별한 표시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표시는 너무 흔해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답니다. 오늘은 "C"와 "R" 그림, 그리고 "INDUSTRIES"라는 단어를 조합한 상표가 왜 등록 거절되었는지 알려볼게요.

상표가 되려면 '특별현저성'이 있어야 한다!

상표가 되려면 '특별현저성'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면 "아, 이 상품은 어느 회사 제품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C", "R" 그림 + "INDUSTRIES"는 왜 안될까?

이 사건에서는 "[그림1]"이라고 표시된 그림(아마 "C"와 "R"을 조합한 모양) 아래에 "INDUSTRIES"라는 단어를 붙인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 "C"와 "R" 그림은 그냥 고딕체로 표현한 영문자일 뿐, 특별한 의미나 디자인적 요소가 없었어요.
  • "INDUSTRIES"는 "산업"을 뜻하는 "INDUSTRY"의 복수형인데,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어떤 회사의 상품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특히 지정상품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식별력이 없다고 봤어요.

결국, 이 상표는 너무 흔하고 단순해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법원의 판단 기준은? (구 상표법 & 판례)

법원은 이 사건을 판단할 때,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를 기준으로 했어요. 이 조항은 상표의 '식별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또한 대법원 판례(1987.2.10. 선고 85후107 판결)도 참고했는데, 이 판례에서도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결론

상표 등록은 단순히 그림이나 단어를 조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특별한 표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상표 등록, 언제 가능할까요? - 식별력 있는 상표의 중요성

단순한 무늬라도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특정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상표#식별력#상표등록#루이비통

특허판례

흔한 도형과 문자의 조합, 상표가 될 수 있을까?

흔히 볼 수 있는 도형과 문자를 조합하더라도,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상품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도형#문자#조합#상표

특허판례

상자 모양 상표, 과연 등록 가능할까? - 상품 형상과 식별력의 줄다리기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표#상자 형상#S-PAC#등록거절

특허판례

"BEST COMPANY" 상표, 특허청 등록 거절은 정당할까?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등록거절#BEST COMPANY#특별현저성#식별력 부족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하지 않아도 등록 못할 수 있다? 상표권 분쟁 이야기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상표#유사#등록#혼동

특허판례

"지금 충전하세요!" 상표 등록, 왜 안될까요?

"Charge Now"와 플러그 그림이 결합된 상표는 전기에너지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Charge Now#상표#등록거절#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