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ENERGY"라는 상표를 타이어와 튜브 상품에 등록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상표 등록의 중요한 원칙 하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쉐린은 "ENERGY"라는 단어가 타이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든 타이어 회사가 자사 제품에 "ENERGY"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미쉐린만 "ENERGY"라는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른 회사들은 "힘쎈 타이어", "활력 넘치는 타이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ENERGY"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이는 영어 단어이며, '활기', '힘', '활동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타이어나 튜브와 관련해서 "ENERGY"라는 단어를 보면, 일반 소비자들은 '힘이 있는 타이어', '활력 넘치는 타이어'와 같이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떠올릴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ENERGY"는 타이어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6382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모두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상품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자사 제품을 다른 제품과 구별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타이어 제품에 "GREEN"과 "X"자 모양을 결합한 상표는 제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환경보호를 뜻하는 'GREEN'이 포함된 상표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료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허판례
세탁세제, 물비누 등에 사용하려는 "파워크린 POWER CLEAN" 상표는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파워 앰프에 사용될 "POWERWAVE+TECHNOLOGIES" 상표는 제품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독점적인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DYNA TORQUE' 상표는 'DYNA' 상표와 유사하여, 타이어 제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Charge Now"와 플러그 그림이 결합된 상표는 전기에너지 관련 상품/서비스에 대해 누구나 쓸 수 있는 표현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