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가 "HICOM"과 "하이콤"을 상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제공 서비스업에 사용하려던 이 상표는 결국 법원에서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HICOM"이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HICOM"을 "하이(Hi)"와 "콤(Com)"의 합성어로 이해하고, "하이"는 "고급의(High)"를, "콤"은 "컴퓨터(Computer)"를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고급 컴퓨터"를 연상시키는 이름이죠.
따라서 "HICOM"을 기술정보제공업이나 문헌정보제공업 같은 서비스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고급 컴퓨터를 활용한 서비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HICOM"처럼 서비스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면 다른 업체들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와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서비스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하며 "HICOM"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 등 참조)
이 사례는 상표를 만들 때 서비스의 본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신 독창적이고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서비스 출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상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2항도 이러한 상표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일반 대중의 혼동을 막고 공익단체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한국전기통신공사가 "CO-LAN"을 통신 서비스 관련 상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 상표가 서비스 제공업체를 식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특허판례
'더 높은 진공 산업 주식회사'라는 뜻의 영어 상표는 진공 관련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진공과 무관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NET2PHONE"은 인터넷 전화를 떠올리게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로서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특허판례
"하이테크(HITEK)"라는 상표는 제품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특정 회사의 상표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광고를 많이 했거나 다른 상품에 등록된 상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허판례
"SUPERNET"이라는 상표는 집적회로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